기부금 영수증 발급 방법 — 홈택스·단체·종교기관 발급 가이드
연말정산에서 놓치면 환급액이 크게 줄어드는 항목이 바로 기부금 세액공제입니다.
하지만 기관별로 발급 방식이 달라서 헷갈리기 쉬워요.
아래에서 홈택스, 기부단체, 종교기관별 발급 방법을 깔끔하게 정리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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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홈택스에서 기부금 영수증 발급하기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대부분의 기부금 영수증을 자동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홈택스 발급 방법
- 홈택스(www.hometax.go.kr) 접속
- 로그인 → 연말정산 간소화 메뉴로 이동
- 좌측 카테고리에서 기부금 항목 선택
- 기부금 영수증 PDF 다운로드
- 회사 제출용으로 출력 또는 전자파일 첨부
※ 간소화에서 누락된 기부금은 직접 발급받아 제출해야 합니다.
2. 지정기부금 단체에서 발급받기
사회복지법인, 비영리단체(NPO), 재단 등에서 기부한 경우는
해당 단체에서 직접 발급받아야 합니다.
발급 절차
- 각 단체 홈페이지의 기부금 영수증 발급 메뉴에서 신청
- 기부자 정보(이름, 주민번호, 기부일자, 금액) 확인
- 이메일/PDF로 발급받거나 우편으로 요청
- 홈택스 미등록 단체인 경우 반드시 종이 또는 PDF 증빙을 회사에 제출
※ 단체가 국세청 지정기부금 단체인지 확인해야 공제 가능.
3. 종교기관(교회·성당·사찰)에서 발급받기
종교기관 기부금은 연말에 따로 신청해야 하는 경우가 많아요.
발급 방법
- 종교기관 사무실 또는 재무팀에 기부금 영수증 발급 요청
- 이름, 주민등록번호(뒷자리 필요 여부는 기관마다 다름), 주소 확인
- 연간 기부 총액 확인 후 영수증 발급
- 직접 출력 또는 이메일 전송 방식으로 제공
※ 종교단체도 반드시 ‘지정기부금 단체’여야 공제 가능
(대부분 등록되어 있으나 신규·소규모 단체는 확인 필요).
4. 회사 제출 시 주의할 점
- 기부 유형(법정·지정·종교 등)에 따라 공제율이 다름
- 기부자 명의가 본인이어야 공제 가능 (배우자 기부금은 해당 배우자 공제)
- 기부금 영수증은 원본 또는 PDF 제출 가능
- 간소화 자료와 별도 발급 자료를 함께 제출해 누락 방지
5. 기부금 영수증 관련 자주 묻는 질문
1) 간소화에서 누락되면 공제 못 받나요?
아니요. 종이 또는 PDF 영수증을 회사에 제출하면 공제 가능합니다.
2) 남의 이름으로 기부한 건 공제되나요?
불가능합니다. 공제는 기부자 본인 명의만 인정됩니다.
3) 카카오·네이버 등 온라인 플랫폼 기부도 인정되나요?
대부분 ‘지정기부금 단체’ 연결 기부이므로 공제 가능하며, 영수증은 플랫폼 마이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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