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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인 박나래가 ‘주사이모’라 불리는 A씨로부터 수액·주사 등 의료서비스를 받았다는 의혹이 불거졌다.
이 과정에서 A씨가 의료 면허가 없는 비의료인이라는 의혹이 핵심 쟁점이 됐다.
대한의사협회 등 의료계는 “A씨는 국내 의사 면허가 없다”고 확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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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 없는 비의료인이 주사·의료행위를 하면 의료법 위반이라고 지적.
의료법 제27조(무면허 의료행위 금지) 및 약사법 위반 가능성이 있으며, 정부와 검찰이 이를 수사 중이다.
의료기관이 아닌 오피스텔, 자택, 차량 등에서 주사가 이뤄진 정황이 제기됐다.
비록 주치의 왕진이 이뤄질 수는 있지만, 단순 편의를 위한 처치로는 의료법적으로 인정받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A씨는 중국 의대 출신 등 자신이 의료 관련 경력을 주장했으나, 국내 의사협회 자료에는 한국 의료 면허 보유자가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대해 박나래 측은 “면허 있는 의료진으로 알고 있었다”고 반박했다.
대한의사협회 전 회장이 A씨와 관련자를 의료법·약사법·보건범죄단속법 위반 등으로 검찰에 고발했다.
법무부는 민원에 대한 출국금지 심사를 진행 중이며, 수사 경과에 따라 행정조사도 검토되고 있다.
A씨가 박나래에게 주사하거나 수액을 놓는 모습 등이 제보 및 사진으로 공개되며 논란이 확산했다.
일부 의료계에서는 향정신성 의약품 등 전문 약품이 불법으로 사용됐을 가능성도 제기했다.
논란이 예능 출연진과 프로그램에도 영향을 끼치며 일부 방송편 비공개 처리 등 파장이 커졌다.
의료계는 “위법 사항이 명백하고 국민 건강에 위협을 줄 수 있다”며 정부 차원의 엄정한 대응 필요성을 강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