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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취업 준비 기간에 가장 큰 힘이 되는 제도가 바로
**실업급여(구직급여)**입니다.
하지만 “누가 받을 수 있는지?”, “자진퇴사도 가능한지?”, “피보험 단위기간은
어떻게 계산되는지?” 등은 헷갈리기 쉽죠.
아래에서 실업급여 수급조건 4대 핵심 요건 + 실제 사례 + 전문가 꿀팁까지 정리했습니다.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선 퇴사일 기준 과거 18개월 중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고용보험 가입기간 중 회사로부터 유급으로 돈을 받은 날
보통 ‘근무일수’와 비슷하게 봐도 무방
초단시간 근로자(주 15시간 미만)
특수형태 근로종사자(노무제공자)
예술인 고용보험 가입자
→ 이들은 적용 기간 계산 방식이 다르므로, 본인 기준을 꼭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실업급여는 기본적으로
본인이 원해서 나온 경우엔 지급되지 않음이 원칙입니다.
즉,
회사 사정으로 퇴사했을 때 인정이 쉽습니다.
하지만!
요즘은
자진퇴사라도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수급이 가능합니다.
아래 조건에 해당한다면 ‘정당한 이직 사유’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채용 시 조건보다 임금·근로조건이 낮아짐
계속된 임금체불
최저임금 미달
사업장 이전으로 통근 3시간 이상 발생
부모·가족 질병·부상으로 30일 이상 간호 필요 + 회사에서 휴가 불가
괴롭힘·폭언 등 안전·보건 문제 발생
👉 **핵심은 ‘증빙’**입니다.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 녹음 파일 등)
일할 의사는 있지만, 현재 일자리를 구하지 못한 상태여야 합니다.
질병·출산 등으로 즉시 취업 활동 불가한 경우는 원칙적으로 제외.
단, 경미한 질병으로 단기 치료가 가능한 경우엔 예외적으로 인정되기도 합니다.
전문가 팁:
이 요건은 대부분 충족되지만,
장기 입원 기록이 있으면
면담 시 반드시 설명해야 합니다.
실업급여는 단순 ‘지원금’이 아니라 재취업 프로그램 참여 조건부 제도입니다.
고용센터에서 진행하는 1차~4차 실업인정
이력서 제출, 면접 응시, 민간 취업 플랫폼 지원 등 구직활동 기록 제출
직업훈련 참여 시에도 인정됨
👉 즉, “구직활동 증명”이 가장 핵심입니다.
퇴사 다음 날 기준
12개월이 지나면 남은 지급일수가 있어도 소멸합니다.
→ 무조건
빠르게 실업신고(구직등록)
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65세 이후 신규 고용된 경우 → 실업급여 불가
하지만 65세 이전에 근로를 시작해 계속 근무하다 퇴사한 경우 → 정상 수급 가능
고용보험 최초 가입 시점이 중요합니다.
| 체크 항목 | 충족 여부 |
|---|---|
| 18개월 중 피보험 180일 | ✔️ |
| 비자발적 이직 or 정당한 자진퇴사 | ✔️ |
| 근로 의사 있음 | ✔️ |
| 구직활동 및 실업인정 참여 | ✔️ |
많은 분이 **“자진퇴사면 무조건 안 된다”**고 오해하지만, 실제로는 정당한 사유 자진퇴사로 인정되는 케이스가 매우 많습니다.
특히 아래 조건이면 인정 확률이 높습니다:
근로조건 악화
급여 부정확(체불, 최저임금 미달)
이상한 구조조정 압박
직장 내 괴롭힘 → 가장 인정률 높음
건강 악화 + 휴가 불가
통근시간 증가
👉 핵심은 ‘증빙자료 확보’입니다.
근로계약서·급여명세서·이메일·녹취·출퇴근기록 등은 큰 힘이 됩니다.
실업급여는
단순한 금전지원이 아니라,
재취업할 때까지 이어주는
생계·심리적 안전망입니다.
조건만 충족하면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합니다.
궁금한 상황(계약직·일용직·사업장 폐업·육아퇴사 등)이 있으면
언제든지 말해주세요. 구독자님 상황에 딱 맞게 재해석해서 구성해드릴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