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드센스

전세사기 예방, 계약 전 꼭 확인해야 할 5가지 포인트

 

전세사기 예방, 계약 전 꼭 확인해야 할 5가지 포인트

이포스팅은 마케팅 이즈 이벤트 참여를 위해 작성되었습니다.

 최근 인터넷과 뉴스에서 화제가 된 사건, 바로 **‘8살 집주인 전세사기’**입니다. 전세 계약을 하려던 세입자들은 말도 안 되는 상황에 당황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전세사기 예방, 계약 전 꼭 확인해야 할 5가지 포인트



  1. 시세가 명확하지 않은 물건은 피하라

시세가 불분명한 주택은 전세가율이 높아져 위험할 수 있습니다. 특히, 거래가 적은 나홀로 아파트나 빌라는 감정평가사의 평가에 따라 시세가 왜곡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2. 등기부등본 확인

등기부등본의 갑구에 신탁회사가 소유자로 기재되어 있다면, 해당 주택은 신탁회사의 동의 없이 전세 계약을 체결할 수 없습니다. 이 경우,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할 위험이 있습니다.

3. 계약서에 특약 포함

계약서에 다음과 같은 특약을 포함시키는 것이 좋습니다:

  • 계약 후 없던 근저당 사실이 발견되면 계약을 해지하고 전세금을 반환한다.
  • 집을 다른 사람에게 매도할 경우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보증금을 반환한다.
  • 계약 완료 후 집주인의 세금 체납 사실이 발견되면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전세금을 반환한다.
  •                          심플한 견적비교,가격비교                       

4. 전세보증보험 가입

전세보증보험에 가입하면, 집주인이 전세금을 반환하지 않을 경우 보증금을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계약 시 전세보증보험 가입 여부를 확인하세요.

5. 등기부등본의 말소 내역 확인

등기부등본의 말소 내역을 확인하여, 이전에 압류나 임차권등기가 있었는지 확인하세요. 이러한 내역이 있다면, 해당 주택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관련 글 보기:

키워드: 전세사기, 전세사기 예방, 전세보증보험, 등기부등본 확인, 전세 계약 주의사항, 전세사기 특약, 전세사기 피해

댓글

이 블로그의 인기 게시물

고령 진미당제과 찹쌀떡 택배 주문 방법|대가야시장 명물 집에서 받는 법

통신비 3사 대출이란?

🎤 길려원 — 가수 / 트로트 오디션 참가자 프로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