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장윤기
경찰청 "장윤기父, 친족 특례로 형사처벌 제외라도 징계 가능"…논란 핵심 정리 최근 '장윤기 부친', '친족 특례', '징계 가능' 이라는 키워드가 포털 검색어에 오르며 많은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경찰청은 장윤기 씨의 부친이 친족 간 범죄에 적용되는 친족상도례(친족 특례) 로 인해 형사처벌 대상이 아니더라도, 공무원 징계는 별도로 가능하다 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사건의 핵심 내용과 친족 특례가 무엇인지, 형사처벌과 징계의 차이까지 쉽게 정리해보겠습니다. 친족 특례(친족상도례)란? 친족상도례는 일정한 친족 간 재산범죄에 대해 형사처벌을 제한하거나 면제하는 제도입니다. 대표적으로 부모와 자녀, 배우자 등 가까운 가족 간 발생한 일부 재산범죄의 경우 형사처벌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이는 가족 내부 문제를 국가 형벌권으로 과도하게 개입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하지만 모든 범죄에 적용되는 것은 아니며, 강력범죄나 폭력범죄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경찰청 "형사처벌과 징계는 별개" 경찰청은 이번 사안과 관련해 다음과 같은 입장을 밝혔습니다. 친족 특례가 적용되어 형사처벌을 받지 않을 수 있다. 그러나 공무원의 품위 유지 의무 등은 별개의 문제이다. 따라서 징계 여부는 독립적으로 판단할 수 있다. 즉, 형사처벌을 받지 않았다고 해서 공무원 징계까지 면제되는 것은 아니라는 의미입니다. 형사처벌과 징계의 차이 많은 사람들이 혼동하는 부분입니다. 구분 형사처벌 ...